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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건 횟수에 제한이 없는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건 횟수에 제한이 없는가요? 지인 중에 1~2년 짜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또 끝나면 실업급여 몇개월 받고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하는데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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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는 경우에는 반복수급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별도로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구직활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실업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만 충족되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나아가 현재 별도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