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는 건 횟수에 제한이 없는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건 횟수에 제한이 없는가요? 지인 중에 1~2년 짜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또 끝나면 실업급여 몇개월 받고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하는데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는 경우에는 반복수급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별도로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구직활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실업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만 충족되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나아가 현재 별도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