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및 오수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주택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저녁, 집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으나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메시지로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해당 공간에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여서, 그날 밤은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숙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다시 와 보니 물이 더 많이 차 있었고, 색도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은 서울에 없다고 하며 수리 기사들을 보냈습니다.
이후 3명의 수리 기사가 차례로 방문했고, 모두 단순한 물이 아니라 누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양은 더 늘어났고, 결국 소변·배설물과 같은 오수 냄새가 집 안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및 건강상 매우 위험한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다시 알렸으나, 집주인은
- 정확한 파손 원인을 아직 모른다
- 지금은 보증금을 줄 수 없다
- 여관에서 지내라 / 나가도 된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 긴급한 대체 거처 제공이나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집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즉시 전액 반환하는 것은 어렵고,
약 200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월 6일까지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누수는 제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문제이며, 특히 오수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수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2. 집주인이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요?
3.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주겠다는 주장은 정당한가요?
4. 이런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으로서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더 큰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