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노무사님들 주신 글을 다시 확인하고
제가 이해가 된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확인 받고 싶어서요.
단시간 근로자 주2회 하루 7.5시간 주15시간 파트타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해하는 게 맞나요?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2일 하루7.5시간 근무자
월 만근 시 연차 1개 발생 맞음
다만, 하루를 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차 1개로는 불가능
2. 하루를 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차1개= 3시간
연차2개+반차(에 해당하는 1.5시간)을 사용해야
하루종일(평일이든 주말이든 다, 원하는 요일 언제든)
하루를 통으로 쉴 수 있음
결과적으로
3. 2023년 1월1일부터 근무시작한
입사자는 총 11개의 연차 발생 맞음
(월 만근 시)
하루종일 쉬려면
연차를 2.5개씩 사용해야 하며
4. 위 근로조건의 경우
11개 연차로
쉴 수 있는
총 일수는
4일+3시간이다.
그리고
5. 2023년 1눨1일부터 근무시작, 주5일, 하루3시간, 주15시간 근무자의 경우는
주2회, 하루7.5시간, 주15시간 근무자와 다르다.
주5일, 하루3시간씩, 주15시간 근무자는 연차 1개만으로도
원하는 요일에
하루를 통으로
하루종일 쉴 수 있다.
즉, 총 연차 개수도 11개고
실제로 쉴 수 있는
총 일수도 11일이다.
제가 맞게 이해 한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