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휴가가 몇개인가요?
낮 1시에서 10시까지 근무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반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5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가 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25년도 되면서 휴가몇개인지 확인을 받았는데
여기 본사는 근속년수에 따라서 휴가가 나오는데요
EX) 5년 몇개월 일했을때는 17개 이런식입니다
저는 반만 근무라는데 근속년수는 5년 입니다 근무시간을 바꾼지는 작년이었습니다
지금도 반만 근무하고 있는데 5년일해서 17개인데 반만 근무해서 연차 8.5개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받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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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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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속년수가 만 5년이면 연차유급휴가가 17개 부여됩니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1일 5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17개라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수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를 구성하는 시간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시간단위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7개가 발생한다고 보면 17 x 5시간으로
계산하여 8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