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최저시급 기재 문의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분들 시급을 최저시급인 10,320원보다 12,000원으로 조금 더 책정하여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기재할 때 12,000원으로 적어야하나요?
2) 주휴수당 계산할 때는 최저시급 기준(10,320원)으로 지급해도 무관한가요?
3) 만약 2번이 가능하다면 추후 노동자와 분쟁이 있을경우 어떤 내용의 특약사항을 적어야 문제 없을까요 ?
4)만약 2번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상 시급을 10,320원으로 작성 후 급여 계산할 때는 시급만 12,000원으로만 계산,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통상시급인 12,00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주휴수당도 통상시급인 12,00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통상시급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 보다 미달하는 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아니요 12,0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3, 4. 실제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도 12,00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O / 근로계약서에는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2) X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며, 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이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4) X / 10,320원으로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며, 분쟁이 발생하여 노동자가 실질임금이 12,000원임을 입증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12,00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2,384원을 적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시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역시 시간당 12,000원의 단가가 준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