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최저시급 기재 문의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분들 시급을 최저시급인 10,320원보다 12,000원으로 조금 더 책정하여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기재할 때 12,000원으로 적어야하나요?
2) 주휴수당 계산할 때는 최저시급 기준(10,320원)으로 지급해도 무관한가요?
3) 만약 2번이 가능하다면 추후 노동자와 분쟁이 있을경우 어떤 내용의 특약사항을 적어야 문제 없을까요 ?
4)만약 2번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상 시급을 10,320원으로 작성 후 급여 계산할 때는 시급만 12,000원으로만 계산,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