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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양도인 권리금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장사하고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제가 2년동안 장사하고 체력이 힘들어서 내놓을려고 합니다 평균 매출은 1500~1800 왔다갔다 거리구요 평균 순이익은 최저:380~600 왔다갔다 거립니다 계절마다 차이가 있구요 제가 26년도 1~2월쯤 내놓을려고 하는데 권리금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균 최고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저도 2년전 아는 분 에게 1600만원 권리금 주고 물려받은거라서요 권리금 2천 초 중반 잡아도 법적 문제없나요? 신도시이지만 동네에서 가게이름 입지와 인지도는 좀 있습니다 추가로 권리금과 양도할때 남은 재료값은 별도로 잡아야 되는것이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기준이 법 등 강제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순익의 10개월내지 12개월 분으로 권리금을 기준한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렇게 원하는 분의 주장일 뿐입니다
    권리금은 철저히 시장의 논리로 결정될 뿐입니다
    내가 입주할 때 투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시장에 진입하려는 매수세가 중요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무권리도 속출할 수 있고 경기가 좋으면 자리 자체에 대한 권리도 고공으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시장 경기를 보시고 적정한 권리금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통성있게 조정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권리금을 산정하는 명확한 계산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권리금에서는 위와 같이 매출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도 있지만,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바닥권리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설권리금의 경우 통상적은 시설가격에 대한 금액으로 매년 20~30%의 감가를 적용하고 시설설치 3년후에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이또한 세입자와 동일업종여부와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권리금의 경우 월 순수익을 기준으로 6개월정도치를 산정하는데, 이때는 카드매출전표등의 명확힌 매출근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주변 상가 권리금 시세를 기준으로 협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주변부동산을 통해 평균시세정도를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권리금이 가능한지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장사하고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제가 2년동안 장사하고 체력이 힘들어서 내놓을려고 합니다 평균 매출은 1500~1800 왔다갔다 거리구요 평균 순이익은 최저:380~600 왔다갔다 거립니다 계절마다 차이가 있구요 제가 26년도 1~2월쯤 내놓을려고 하는데 권리금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균 최고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저도 2년전 아는 분 에게 1600만원 권리금 주고 물려받은거라서요 권리금 2천 초 중반 잡아도 법적 문제없나요? 신도시이지만 동네에서 가게이름 입지와 인지도는 좀 있습니다 추가로 권리금과 양도할때 남은 재료값은 별도로 잡아야 되는것이죠?

    ==>권리금 산정방법은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부동산 거래관행에 따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평균 월수익 *24"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범위를 기준으로 각종 비품이 가격이 추가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이 없고, 양도인·양수인이 자율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권리금 2천만 원 초중반은 현재 순이익, 매출, 입지 기준으로 볼 때 매우 합리적이며, 법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재고는 권리금과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자재·소모품 등은 마지막 날짜 기준 100% 전가는 불가하고 유통기한 임박 등 고려하여 실물 확인 후 합의가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순수익에 보수적으로는 6개월 보통은 10개월 정도를 잡아 계산을 한다면 말씀주신 2000만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자신있게 말씀하실 근거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지며 계획하신 것과 같이 권리금을 생각하신 것 만큼 이야기 하신 뒤 시장 분위기를 보시고 조금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 마음 먹으신대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법에 공식 계산식이 있는게 아니라 시장 시세+임차인들끼리 합의로 정해집니다.

    질문에 나온 매출 순이익 수준이면 2천 초,중반 권리금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상당히 저렴한 편에 가깝습니다.

    매출, 순이익이라면 월 순수익 6개월치 기준으로만 잡아도 2,400만이라 2천 초 중반 권리금은 시장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액수는 아닙니다.

    권리금은 최근 6~12개월 평균 순수익, 시설 투자액, 상권 입지, 인지도를 같이 보고 순이익 6 X 10개월 + 시설 일부 정도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