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근로계약기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종료되며 만료전에 명시적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수있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저는 계약기간 마지막날 까지 근무하고 싶은데 계약종료날 기준으로 한달전에 말을 해야하는걸까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연장하는걸로 생각하는것같아서요. 만약에 한달전에 얘기했는데 퇴직금 안주려고 기간종료날 보다 일찍 그만두라고 할까봐서요ㅠ
한달전에 말을 하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나 미리 말을 해서 한달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이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