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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황로281
초록황로28124.01.28

계약기간 종료날까지 일하고 그민두고싶은데 한달전에 말을해여하는걸까요?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근로계약기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종료되며 만료전에 명시적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수있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저는 계약기간 마지막날 까지 근무하고 싶은데 계약종료날 기준으로 한달전에 말을 해야하는걸까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연장하는걸로 생각하는것같아서요. 만약에 한달전에 얘기했는데 퇴직금 안주려고 기간종료날 보다 일찍 그만두라고 할까봐서요ㅠ

한달전에 말을 하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나 미리 말을 해서 한달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이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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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우려한다면 미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미리 말하여 한달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일 경우 거부하면 되고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이므로 연장 요구를 받더라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한달 전 즈음에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 종료일보다 먼저 퇴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간 종료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당연종료가 됩니다. 반드시 미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리 말을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지만 회사에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만료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이고 해고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종료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한달 전에 계약만료시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 일주일 전에 계약 만료시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말을 하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미리 말을 해서 한달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이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그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별도로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싶다면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한달전에 말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만료일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는게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