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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이별 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 하며 살고 있구나24.10.17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팔이 부러지면 자동차 보험으로 하는건가요? 상해 보험으로 하는건가요?

뭔가 기준이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팔이 부러졌을경우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해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건가요? 자동차를 탔으니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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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10.17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골절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개인보험에서도 상해보장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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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런 사고가 있지도 않았는데 팔이 부러졌다고 한다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가만히 있는데 팔이 부러질수는 없지 않을까요 충격이 있었으니 부러진것 아닌가 싶습니다 차주 입장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대인접수를 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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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가 운행중에 사고로 팔이 부러졌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 외 일반 상해보험에서 주로 아래와 같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 골절일 경우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골절치료비 등.

    -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14급

    - 2009년 7월 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특약 중에 상해의료비특약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통사고 치료비도 50%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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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타다가 팔이 부러진 원인이 중요하겠죠.

    사고로 인한 경우면 자동차보험 .

    내리다가 다치거나 하면 상해보험으로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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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아마 잘잘못을 가리게될것입니다.

    상대편이 잘못한경우라면 상대편보험으로 다치신부위 치료가 가능하시고 본인의 잘못이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게되면 조금 손해가 있을수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두군데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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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갔을 때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로 부러졌으면 자동차 보험과 상해보험 둘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혼자 부러진 것이라면 상해보험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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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으셨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과실 책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도 상해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상해 보험에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일당등이 있으시다면 자동차 보상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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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사고가 아닌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상을 하는 보험상품을 제외하고는 보험상품이 중복되더라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내용을 보면, 자동차사고는 상해사고이므로 본인의 개인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구요.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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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정확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인배상으로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다친것이기에 추가로 상해보험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사고와 관계없는 골절사고라면

    상해보험만 처리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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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고, 상해보험의 정액보장 담보는 별도로 청구 합니다.실손은 안되나, 과실분에 대해 자손 상계후 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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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팔이 부러졌을경우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해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건가요? 자동차를 탔으니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건가요?

    :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상해사고이면서 자동차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및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 상해보험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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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자동차 탑승시 팔이 부러진경우가 타인에 의한 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 보험이 아닌 개인이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와 상해보험으로 보상청구 하셔야 할듯 합니다.

    혹,자동차를 타고가다가 내부에서 다른사람으로 인해 다치신거라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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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손해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항목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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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팔이 부러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중 내가 자동차상해 또는 자손을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골절진단비 등 청구가능한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운전자보험에 자부상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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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타고가다가 부러진 팔은 상해보험가능하지만 상황에따라 자동차보험도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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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서 팔이 골절된 경우 자동차 보험에도 해당하며 자동차 사고도 상해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을 하고 있기에 두개를 중복해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만 다른 부분이며 골절 진단비나 입원 일당, 수술비 특약 등은 자동차 보험과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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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청구대상입니다. 이외 사고라면 일반 상해보험 청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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