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한테 받은 용돈을 제가 저축해서 예금을 들었는데
엄마한테 받은 용돈을 제가 저축해서 예금을 들었는데 증여세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만기되서 또 예금들면 돈이 더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난상태로 증여세로 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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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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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로부터 최초에 받은 원금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실제로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예금 또는 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가액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를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세가 없습니다.
10년 여부는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명으로 계속유지한다면 금융자료를 계속 보관하여야 합니다.
계속보관하기 어렵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