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앙선이 끊긴 도로에서의 사고 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주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차량은 직진주행중이였으며 가해 차량이 왼쪽바퀴쪽을 박았습니다.
가해자는 차에 떨어진 물건을 줍느라 피해 차량이 오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직후 자기 과실이 100이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 자기 과실이 100 이 아니며 대인 대물 보험 접수 해달라고 주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 끊긴 도로에서 났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사고가 중앙선침범 사고로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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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의 내용이 1.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중앙선 끊긴 도로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도로라면 쌍방이 우측 통행을 하여야 하며,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비록 피해자라 하더라도 통상은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중앙선이 끊겨 있거나 지워져 있어서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중앙선을 고의로 침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상의 중앙선에서 피해 차량은 정상 주행 상대가 확연히 넘어와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상대방 보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과실이 없다는 것을 확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