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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개그넘치는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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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부당해고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회사에 5년가량 재직을 하고 있던 사람 입니다.

본론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가족간의 다툼이 발생할때마다 말버릇으로 나가라는 사장(아버지)에게 2-3개월 간격으로 약 2년간 시달리는데다 최근엔 폭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녹음 있음-폭행, 부당해고 관련 포함)게다가 2주전 또다시 필요없으니 나가라 나오지마라 라는 통보를 받은 후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 그대로 나왔는데요, 저희는 월급이 10일 지급이여서 우선 8월 10일자까지 집에서 출근하지않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8월 10일 날짜로 월급 및 퇴직금이 들어오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몇가지 노무사님께 여쭙고싶어 문의남깁니다.

1. 회사 비리 (업무 외 차량 이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2. 가족 회사에도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3. 해고 통지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피해(금전적 , 정신적)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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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1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번 및 3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가족회사의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문제되는 사실에 대하여 서류나 사진 등 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