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자의 일용직or사업소득 신고 가능여부
4대보험들어간 회사소속 근로자가 회사업무 외에 다른 곳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부업에대한 급여를 세금신고해야하는데,
일용직신고는 불법,
사업소득신고는 가능하지만 연말정산이아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번에 질문드리니까 어떤 노무사분이
근로자의 사업소득신고가 불법이라고 하시던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업종에 따라 다른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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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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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와 동시에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습니다. 즉, 해당 부업이 사업소득자로서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있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자의 지위로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것이므로 사업소득 신고는 불법이 맞습니다.
4대보험 중복 신고 역시 가능하므로 4대보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