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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때까치112
겸손한때까치112

근로소득자의 일용직or사업소득 신고 가능여부

4대보험들어간 회사소속 근로자가 회사업무 외에 다른 곳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부업에대한 급여를 세금신고해야하는데,

일용직신고는 불법,

사업소득신고는 가능하지만 연말정산이아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번에 질문드리니까 어떤 노무사분이

근로자의 사업소득신고가 불법이라고 하시던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업종에 따라 다른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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