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이면 무이저로 되나요? 차용증에
안녕하시요
가족에게 2억 빌릴얘정입니다
2억 미만은 무이자 가능하다하여
여쭙니다
차용증애 뮤이자라고 적용시켜여하나요?
아님 차용증이 없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고 이자율은 0%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억정도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1년간의 법정이자가 1천만원 이하로 증여의제 기준 미만이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이자에 대한 증여의제 기준이며, 차용기간 내내 원금도 상환하지 않는다면 추후 원금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소액의 이자 또는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형식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차용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증여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와 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2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차용증에 무이자로 차용을 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