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간 부동산 매매 관련 증여, 매매 어떤 것이 나을까요?
형제 간 부동산 매매 또는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동생은 첫 주택이고 저는 현재 오피스텔 1개(1억5천), 빌라(4억) 1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갈 텐데 이때 세금은 어떤 것이 좋을 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매매하고자 하는 건물의
실거래가는 약 1억1000만원 정도이며, 공시지가는 6,400만원입니다.
증여 시, 매매 시 어떤 부분이 좋을 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매매 시 공인중개사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법무사 통해 등기만 하면 되는지도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의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시가의 70%이상 대가를 주는 저가매매로 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저가매매가 나을 것으로 보여지나 시세, 취득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먼저 확정해야 하며, 유상 매매시에는 양도/양수 대금을 계좌를 통해
수령/지급해야 하며,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형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지 또는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