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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만족하는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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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세내주고, 다른 곳 전세가기.

현재거주중인 집에 주담대2억 있구요. 전세를 3억에 놓을수 있을꺼같습니다. 전세금3억 받은거로 주담대 2억 상환하구요. 저는 다른집 전세대출 2억 받아서 가려는데 가능할까요? 이럴경우 어떤 절차로 진해해야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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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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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주택의 전세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구해지고 계약이 되고 잔금일 확정되면 본인이 이사갈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뒤 서로간의 잔금일을(현주택 임차인의 잔금일과 본인이 이사갈 주택의 잔금일) 맞추고 잔금일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대출 상환하고 나머지는 이사갈 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일에 전세대출도 실행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사갈 주택을 미리 알아보시면 계약가능한 주택이 있는지는 찾아두셔야 하고, 중간에 잔금일을 맞추기위해 두 계약의 일정을 당사자 또는 각 중개사와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간 주택의 전세게약을 하고 곧바로 전세대출을 신청하여야 하기 떄문에 사전에 대출가능여부, 한도등은 이용할 은행에 사전심사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에 전세를 놓고 주담대를 상환한 뒤, 다른 집에 전세로 이사 가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구조로 확인이 됩니다. 최근 전세대출 규제나 실거주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을 잘 살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 봤을 때 조건만 맞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절차와 시점, 특히 전세대출 가능 요건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능한 이유

    정부 정책상 "1주택자가 기존 집에 전세를 놓고 실거주 이전 시" 일정 조건 하에 다른 집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도 가능한 경우가 있음

    • 기존 주담대 상환 후, 실거주 이전이 확인되면 전세대출 가능

    유의사항

    기존 집 A - 전세 세입자 전입 + 확정일자 필수 / 기존 주담대 상환 내역 제출해야 함

    새 집 B - 본인 실거주 목적 필수 (투기 목적 안 됨)/ 전세대출 전입 의무 있음

    대출 조건 - 부부합산 소득 제한, 보증금 상한선 등 상품별 확인 필요/ 전세보증금 일부 자금 보유 필수일 수도 있음

    타이밍 - 전세대출 신청 시점에는 기존 집의 주담대가 상환된 상태여야 가능성이 높음

    기존 주담대 상환 시점을 정확히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전세금 입금과 대출 상환일 연계) 새 집 계약 및 이사 일정도 은행과 맞춰서 설계해야 전세대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며, 은행에 미리 상담 신청해서 시뮬레이션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증 가능 여부, 금리 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로세스는 기존 집의 경우 전세금을 받아서 선순위 대출을 말소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다른 집에 전세를 가는 프로세스인데 사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선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여부를 은행에 먼저 물어 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가서 집의 상황을 먼저 설명 드리고 전세대출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할때 부동산에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집을 내놓고 방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 다른 집을 계약 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집의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은행에 서류넣고 심사를 받아서 잔금날 대출을 갚고 다시받는것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방을계약하게 되는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한 다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시고 이사갈 곳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 현재 집에 세입자 구하기

    2. 전세금 받고 -> 주담대 상환

    3. 이사 갈 집 전세계약 및 전세대출 신청

    4. 전입

      위와 같은 단계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