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층간소음을 이유로는 계약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층간소음을 이유로하는 계약해지는 잘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임대목적물에 층간소음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점을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 또는 계약체결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계약 취소 또는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