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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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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받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중기청으로 '100% 안심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1억 6천 전세였고, 대출은 1억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4000만원씩 2번이나 잡았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제가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1000~1500만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요.

다행히 은행이나 보험 쪽에 문의해보니 제가 근저당보다 우선순위이기도 하고,

근저당은 애초에 심사하는 목록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근저당이 많은 상태라

이 집이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혹시나 돈을 덜 받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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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경매로 넘어가면 확실한건 낙찰금액에서 본인이 우선배당된다는 것일뿐 낙찰금액을 알수 없기에 모두 배당이 된다 되지않는다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전세중도해지합의서등을 작성하여 중도해지를 하고 보증보험에 보증금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보다 우선순위면 다행입니다

      또 보증보험도 가입을 하셨다면 보증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저당보다 후순위라면 보증금을 다받을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가 중요하고 잔금치르고 바로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 선수보증금이 없다면 임차인이 선순위권자 입니다.

      대출은행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주택가액 대비 전세보증금액이 낮은면 경매 진행시 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근저당이 많은 상태라

      이 집이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혹시나 돈을 덜 받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 그럴 가능성이 거의없습니다. 안심전세대출에 가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100%은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 조건 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증보험에서 전액 반환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