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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3.09.04

퇴사자의 근로계약서 재교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때(입사 시 교부 완료)거부할 수 있나요?

경력증명서나 이런건 근로기준법상 해줘야 하는건 알고있지만

근로계약서에 대한 재교부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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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교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지만 이미 교부한 근로계약서를 퇴사자에게 다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미 의무를 다하여 입사시 교부하였다면 재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데 근로자가 분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교부요청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법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