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때(입사 시 교부 완료)거부할 수 있나요?
경력증명서나 이런건 근로기준법상 해줘야 하는건 알고있지만
근로계약서에 대한 재교부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교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지만 이미 교부한 근로계약서를 퇴사자에게 다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미 의무를 다하여 입사시 교부하였다면 재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데 근로자가 분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교부요청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법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