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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4.10.04

구두로 약속한 퇴직 위로금은 노동부에 신고 못하나요??

권고사직 하면서 사장이 구두로 한달치 월급을 그냥 주기로 약속했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퇴직위로금은 노동부에 금품체불로 신고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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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 합의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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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퇴직위로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금품체불 신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구두 약속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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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한 퇴직위로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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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퇴직금)이 아니기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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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로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미지급받았다하여 진정제기가 불가합니다.

    이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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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기에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으며, 특히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더더욱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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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퇴직위로금에 대한 사항도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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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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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노동법으로 보호되는 임금이 이니므로 노동청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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