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하면서 사장이 구두로 한달치 월급을 그냥 주기로 약속했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퇴직위로금은 노동부에 금품체불로 신고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 합의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퇴직위로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금품체불 신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구두 약속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한 퇴직위로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퇴직금)이 아니기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로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미지급받았다하여 진정제기가 불가합니다.
이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기에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으며, 특히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더더욱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퇴직위로금에 대한 사항도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노동법으로 보호되는 임금이 이니므로 노동청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