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시 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형사 재판이 최근 끝났으며, 민사재판 준비 중인데 다양한 로펌에서 상담 받던 중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
1심, 2심에서 피고인이 각각 공탁금 1천만원씩 걸었으며,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민사 재판 상담 중 한 로펌에선 양형이 이미 정해졌으니 수령해서 재판에 보태라하고 한 로펌에선 혹여나 민사 재판에서 공탁금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정도 합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되어 민사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받지 말라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을 마지막에 8천을 걸었는데 민사에서 8천 소송이 가능할까요? 로펌 한 곳은 8천이 쨋든 있었다는 거니깐 8천 가자고 하고 한 곳은 5,6천 정도만 가자하네요. 많이 받음 저도 좋긴 한데 괜히 무리한 싸움이면 피고인측에서 계속 항소하거나 패소하거나 하면 손해일 듯 해서요.
(참고로 1년 이상 형사 재판을 했으며, 현재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고 병원이랑 약값은 보험처리가 안되며, 동네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보라 하여 왕복 4시간씩 하여 한 번 갔다오면 10만원씩은 넘게 쓰고 있으며, 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반 두 달 동안은 사건 발생 장소가 집까지 거리가 있었으며, 이 또한 왕복 4시간 거리로 경찰서, 병원, 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변호사 인해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불려다녔습니다.)
피고인은 최종 징역 4년형 이상 받았으며, 성범죄 사건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냉철하고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에서 공탁금을 받았다는 것을 합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며 영향을 준다는 것은 형사재판이 끝난 상황에서는 실익이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민사는 형사와 달리 합의를 통한 양형에 영향이 없습니다). 공탁은 일부변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민사로 금전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일부 변제된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추후 피고가 안준다고 했을때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 비하여 용이하게 돈을 확보할 방법으로 보여 수령을 권해드립니다.
2. 질문자님이 민사에서 8천만원 청구하는 근거가 피고가 관련 형사에서 8천 합의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라면 당시 합의를 한 것이 아닌 한 피고가 같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왜 8천만원을 주장하는지, 그 근거롤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피 피고가 8천은 있을 것 같으니 8천청구를 하자는 것은 승소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집행부분만 고려한 것으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되었다면 형사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공탁금은 일단 수령하시고 전체손해배상청구 금액에서 수령한 공탁금을 제한 나머지 부분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8천까지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해도 민사에서는 실제 피해정도와 그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간으합니다. 공탁금 수령하시고 5~6천만원 정도 청구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탁금을 받을시 민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해당 금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생각하여 수령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에 8천만원을 제시하였다면 현재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해당 금원을 다 받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