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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딱새289
튼실한딱새28923.11.30

계약종료로 인한퇴사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는데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2년이상 근무하였고 계약직이 아닌 근로형태이나 직원의 건강상이유로 퇴직하려고합니다.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사직사유 적어줄수있냐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에 피해가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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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면 계약만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피해 문제 이전에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직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특별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없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사직사유 적어줄수있냐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에 피해가나싶어서요
    → 부정수급과 같은 문제가 아닌 한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계약직이 아닌 직원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을 진행하고,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실제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허위로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신고하시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아닌 자동종료사유이므로

    사업장 지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