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 과정, 시기 질문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집이 10월 26일 만기인데 .. 아파트 임장을 언제부터 다니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서울 토허제 때문에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입주안하면 안된다고 지금 계약할수 있는 집이 없다고 하는분도 계시고.. 그러면 6월 26일 이후로 계약할수 있게 다음달 정도부터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금 가서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10월 26일 이후로 잔금치르고 입주가능한건지 협의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를 먼저 하셔야 보증금을 통해서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6~2개월 전에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를 하시고 보증금 회수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종료를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대략 4~5개월 전에 집을 구해서 먼저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진행을 해서 잔금일자를 지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10월26일 만기일 경우 잔금을 10월26일로 잡으시고 역산해서 4개월전에 허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확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의 경우 잔금일기준 4개월이내 입주가 아닌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입주입니다. 실제 계약시 약정서를 가지고 허가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서작성과 잔금기간을 고려하면 잔금일로부터 적어도 1달, 혹은 2달내 입주를 해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질문이 경우라면 현재서울내 매매매물자체는 많아진 상태이기에 너무급하게 알아보실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되고, 10월 26일에 맞추어 입주를 하실 거라면 7월중후반부터는 실제 계약을 위해 매물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허가를 받고 잔금일을 정해 퇴거와 전입을 맞출수 있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부터 임장을 시작해서 예산/대출 확정하고

    후보 단지 2~3개 압축해서 보면 됩니다

    급매·좋은 동호수 나오면 일정 협의 전제로 검토가

    가장 안전합니다

    오히려 9~10월에 처음 보기 시작하면 급하게 결정하게 되고 협상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잔금 일정 맞추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부터 임장 다녀도 됩니다. 다만 서울 토허제 구역에서 실제 매수까지 가려면 매물의 전세 만기와 본인 입주 가능 시점이 맞어야 해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잔금일을 10월 26일 이후로 협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토허제 관련 보도에서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과 입주가 이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토지거래하가구역은 허가 후 보통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므로 10월 26일 만기에 맞춰 입주하려면 행정 절차상 6월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지금 당장은 단지별 분위기를 파악하는 사전 임장 기간으로 활용하시되 본격적인 매물 계약은 입주 기한 조건이 충족되는 다음달 말부터 집중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더라도 잔금일을 10월 말로 맞추려면 매도인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부동산에 잔금 기간을 4~5개월 확보할 수 있는 매물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 전세 보증금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늦어도 7월 26일 이전에는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이 일정에 맞춰 가계부 자금 계획과 이사 스케줄을 확정 지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