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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행복이넘치는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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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임신을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생산직에 근무하는 직원이 임신 계획중인데 임신할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업무가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박스를 들때도 있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임신했다고 내보낼 생각은 없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먼저 근무시간 단축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특성상 쉬운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여력도 아니며, 쉬운 근무는 사무직 밖에 없는데 해당 근로자가 사무직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사전 조치를 안했다가 혹시 안좋은 일이 생길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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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가 쉬운근로로의 업무 전환을 요청하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해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에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gworkingmom.net)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게 쉬운 직무로의 전환, 출산휴가 사용 등을 권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명시적인 요구를 한다면 최소한 무거운 물건 등은 운반하지 않고 가급적 단순한 생산 공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