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애 최초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저희 부부는 2013년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1992년 준공된 (공급 77.99㎡ / 전용 55.81㎡)
나홀로 아파트 1채를 8,400만원에 매입하여 실거주한 후 2020년 8,900만원에 매각하고,
현재는 기업형 임대 주택(뉴스테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매입시 생애 첫주택 구입이라고 해서 취득세등 세제 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생애최초 무주택자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시 문제때문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고수 여러분들의 고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는 말 그대로 생애에 있어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각하였더라도 이미 주택을 구입한 적인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같은 다른 특공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생애최초는 한번도 주택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샀다가 매도를 했으면 생애최초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집이 없으니 무주택자로 넣을수는 있으니 다른 쪽으로 넣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입니다. 2013년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요건이 안됩니다.
면적이나 공시지가 가격으로 보는 소형주택의 요건은 청약현재 무주택자의 상태를 볼때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 주는 것이고, 생애 최초는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013년 매입시 생애 첫주택 구입이라고 해서 취득세등 세제 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생애최초 무주택자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시 문제때문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고수 여러분들의 고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2013년에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이미 생애첫주택구입 혜택을 받으셨다면 현재상황에서는 생애첫 무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말그대로 처음으로 주택하는 경우로 이전까지 한번도 주택소유를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청약시 자격요건을 보더라도 본인은 생애최초에 해당되지 않고 보유주택이 현재 없다면 무주택자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택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주택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넣기에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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