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일만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 업무와 맞지 않아 금요일 까지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5일치 급여가 입금 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직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만 근무하더라도 5일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됩니다. 퇴직 사유는 업무 적응의 어려움을 이유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사실대로 알리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 답변이 어렵지만
현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솔직히 일이 맞지 않아 그만둔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5일치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