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결제 아들명의 카드로 결제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제가 올해 자동차를 100프로 제 명의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신용카드에서 발급된 가상계좌로 아버지가 입금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증여에 속하나요?
추후에 결혼할때 지원을 받는데 자동차 결제건도 감안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의 자동차 취득 시 대금을 아버님이 부담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결혼자금 등으로 인하여 다른 증여가 발생한다면 합산하여 증여세가 산출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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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늘 증여받는 경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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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유형 또는 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금액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추후 증여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동차 증여부분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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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본인 명의이고 본인이 사용함에도 부모님이 대금 부담시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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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추후 혼인을 하시게 된다면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증여건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