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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간병보험 계약자가 엄마인데 손해사정사가 시비

말 그대로 이번에 아빠 간병보험 청구하려고 서류보냈습니다. 미래에셋이고 계약자는 엄마고 피보험자는 아빠입니다. 둘이는 오래전에 이혼한상태인데 엄마,아빠 둘다 통장압류되있는 상태라 제앞으로 보험금 대신 받으려고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랑 제통장사본 등을 보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보고 둘이 이혼한걸 알고

계약자가 어찌 이혼사람 앞으로 되어있는지 그걸 갖고 테클을 거는데요 .. 이러한 상황을 설계사한테 말을하니

사정사정을 하라네요.. 보험금은 타고 계약은 해지하는걸로요...

보험설계사가 기본증명서를 떼놓으래요 .. 원래 손해사정사가 혼인관계 떼놓으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설계사한테 엄마 통장압류되서 제앞으로 보험금을 받을수 없냐니까 안된다고 엄마 수급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받을수 없다고 하고 다른사람들은 받았다고 하고

그 가족관계증명서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네요 다 저때문에... 정말 그때로 돌아갈수 있다면 그냥 보험설계사말 들을걸 그랬어요... 일이 손에 안잡혀요

이번주 아님 다음주에 연락준다했는데 부모님이 만나서 사정사정 한다고 했거든요 보험 설계사가 그러라고 했대요. ,.,. 금액이 커서 그런가.. kb는 별말없던데..

제가 일을잘못봐서 ㅜㅜㅜ 정말 죽고싶은 심정이예요... 제딴에는 일을 본다고 봤는데 꼭 뭘 하나씩 빠트리고

아침에 눈뜨는게 무서울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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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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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것은 다반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시용으로 문제가 있어 제 3자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든 계약자변경은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보상 받은후 변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보험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혼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계약서와 위임장 등 정당한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원 제기나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가 어찌 이혼사람 앞으로 되어있는지 그걸 갖고 테클을 거는데요 .. 이러한 상황을 설계사한테 말을하니

    사정사정을 하라네요.. 보험금은 타고 계약은 해지하는걸로요.

    : 해당 계약이 이혼전 가입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혼한 사람이 계약자라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사정으로 사정을 하라고 하는 지는 알수 없으나,

    정당하게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사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테클을 걸면, 녹음을 하여 불친절함을 이유로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가 기본증명서를 떼놓으래요 .. 원래 손해사정사가 혼인관계 떼놓으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설계사한테 엄마 통장압류되서 제앞으로 보험금을 받을수 없냐니까 안된다고 엄마 수급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받을수 없다고 하고 다른사람들은 받았다고 하고

    : 이도 문제가 안됩니다.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위임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당연한 권리로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상식밖의 행동입니다.

    위임에 따른 기본 서류만 제출하고 정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이번주 아님 다음주에 연락준다했는데 부모님이 만나서 사정사정 한다고 했거든요 보험 설계사가 그러라고 했대요. ,.,. 금액이 커서 그런가.

    : 사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이렇게 하니, 보험료 받을 때와 보험금 줄 때가 다르다고 욕을 먹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으며 다르다고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조사를 하는 조사자가 무리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사정을 할 것도 없으며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조사자가 아닌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보험금 지급 후 계약해지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유지하시거나 계약자를 아버님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래에셋이 회포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한들 보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손사에게 너무 과한 정보(?)를 주셔서 조금 일이 엇나갔지만(이혼한 것도 압류된것도 말할 필요없고 친자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양식에 선생님 계좌를 써서 청구를 하면 됐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만 받으면 그만이기에 보험사기가 아니라면 지급을 해 줍니다. 이는 미레에셋에 이의신처을 한번 해 보시고 안되면 민원을 거시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