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중간정산 을위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날짜변경 가능하나요??
저희는 아파트 매수자이고. 매도자 분께서 다른 아파트는 매수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2월28일에 아파트 등기 이전, 잔금 을 치룬다 라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디딤도 대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도자 분께서 회사에 퇴직금 을 신청해야 해서 저희에게 계약서를 2월 초로 해서 가짜로 가라로 하나 작성 해달라고 합니다.
매도자 말로는 회사 퇴직금은 계약서가 은행에 안들어가 서 괜찮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계약서가 어떻게 나쁜일에 쓰일지도 모르고 이중계약 또는 사문서 위조로 걸릴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작성 해준다면 법적 피해가 없을까요? 그리고 작성해 준다면 저희 디딤돌 대출에는 문제 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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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날짜 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서는 실제 거래일과 동일한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가짜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역시 실제 거래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매도자의 요청을 들어주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