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집도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도 되나요?
보통 일반 자가로 있을때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가가 아니고 전세집인데도 화재보험을 보통 가입을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등 세입자들도 화재보험에 가입은 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화재가 나면 나로 인해 남의집 피해 그리고 다른사람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의 책임도 있으며 벌금등의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재산도 보호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가가 아닌 전세라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내 잘못으로 불이나게되면 집주인에게 원상복구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과 이웃집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혼자 소명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내 가재도구(살림살이)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하더라도 건물 자체에 대한 손해만 보장이 되며, 세입자의 가재도구는 집주인의 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세입자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가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라고 해서 화재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세 계약 시 세입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집주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에 대한 보장과 세입자의 가재도구 및 배상 책임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가 소유자는 건물과 집안의 재산을 함께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반면, 전세 세입자는 건물은 집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주로 가전제품, 가구 등 자신의 재산에 대한 보장이나, 화재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의 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가입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이 옆집까지 번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화재배상책임이 포함된 화재보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집 내부의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불에 탔을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집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재산 보호 및 배상책임 대비를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이며, 실제로도 많은 세입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 계약 시 필수 조건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도 많아, 계약 전후에 이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정집의 화재보험 가입율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보험이라 저는 가입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유는
내가 살면서 크게 돈나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막을 라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화재'라는건 수천 수억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화재로 인생 힘들어 지는걸 막기 위한게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저는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 전세도 가입해야 할까? ]
많은 고객분들이 질문자님과 같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자가 / 월세 / 전세 <--- 상관이 없습니다.
불나서 집이 홀라당 타고 1억의 손해가 났다고 예를 들께요.
- 자가 : 내 돈 1억이 날아갑니다. <-- 보험에서 1억을 보장해 주겠죠.
- 전세 or월세 : 남의집이 1억원어치 홀라당 타서 날아갔습니다. 나 때문이니까 내가 물어줘야 하죠. <-- 이때도 보험에서 1억을 보장해 주겠죠.
집이 누구꺼든 상관이 없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게 생기면 보장을 해줍니다.
불이 난 원인(책임)이 나라면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집이면 내돈이 날아가고.
남의 집이면 집주인한테 물어 줘야 하죠.
이걸 막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거랍니다. ^^
따라서 '내집(자가)인가? 남의집(전월세)인가?' 라는 관점에서
-> "내 잘못으로 불났을때(원인) 보장된다"라는 관점으로 바꿔야 한답니다^^
■ (참고)
집주인이 전월세 놨을때 '전월세로 들어온 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집주인은 그와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한답니다.
이유는,
'전월세'로 들어온 사람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이 잘못해서 불이 났는데
보험가입도 안했고, 재산도 없어서 물어주지도 못한다면
집주인은 따로 구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분의 화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화재보험을 들어 놔야 한답니다!
(참고로, 이문제로 간혹 세입자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을 전월세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가가 아닌 전세 집도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임대차 계약법에 보면 사용중에 일어난 사고는
임대 기간 종료이후 나갈때에 원상복구의 의무가 잇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가가 아니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거주지에 사용, 관리,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신체,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로 거주하시더라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는 누구나 예기치 않게 닥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 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집도 화재보험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꼭 고려해볼만한 일입니다.
세입자도 화재로인해서 집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화재보험이 기능합니다.
또 화재로 인해 질문자님의 가구나 전자제품,의류같은 개인 물건에 손해가 발생했을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구요.
간혹 집주인이 전세계약할때 화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 책임 분산을 위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입니다. 세입자 역시 화재보험을 가입합니다. 세입자가 거주중 부주의로 화재발생시 화재피해는 본인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집의 경우도,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으로,
전세집으로 살더라도 화재보험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가가 아니고 전세집인데도 화재보험을 보통 가입을 하는지 궁금 합니다.
: 네 가입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는 전세의 경우 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불이 날 경우 세입자는 원상복구의무가 있어 해당 화재로 인한 전세집의 원상복구 비용과 해당 화재로 타인의 집까지 피해를 줄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화재는 발생확률은 낮으나 한번 나면 그 손해가 크기 때문에 보험으로 커버를 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집에도 위험성이 있을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화재보험이 있고, 세입자의 화재보험인(전세 화재보험) 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입자의 입장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본인의 재산에 대한 보호를 받거나 또는 세입자의 실수로 집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이는 세입자가 자기의 보험을 통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