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집 실내 환풍기 수리 질문 입니다.
예를들어 오피스텔 월세로 2023년 8월 01일 ~ 2024년 7월 31일, 최초 1년 계약 입주하였습니다.
집 내부 천장에 힘펠 휴벤C(환풍기) 제품이 있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해당 제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해당 제품이 환풍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리모컨이 집 인계 봉투에 없어서 제가 직접 리모컨을 구매하여 동작 시켜보니, 동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장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동작 할 수 없는 상황임은 인지하고, 해당 사실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별도로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인데, 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계약 갱신 진행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1년 계약을 갱신하며 월세 5%를 요구하여 임차인도 이에 동의 할 예정입니다.
아직 계약은 성사되지 않은 상태
이에 임차인은 환풍기 제품이 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 할 예정인데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로 수리가 된다면 좋겠지만, 임대인 이를 거절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갱신 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
특약으로 처리하거나, 합의를 통해 수리 후 계약 갱신 진행
2. 집주인이 수리를 거절하는 경우
이미 기존 1년 거주중에 있었으므로,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수리를 거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