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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1일 전

연차를 강제로 쓰게사는것도 신고되나요?

회사에서ㅜ연차를 그냥 강제로 집어넣어버리는데 이런거는 따로 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참고 버티면서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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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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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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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만약 임금에 연차수당을 반영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할 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업장에서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연차휴가대체를 적법하게 도입했거나 연차촉진으로서 사업주가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규정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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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강제로 연차사용일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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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고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니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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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 지정은 법위반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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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를 대체한 게 아니라면 해당 연차는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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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적인 권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이를 사용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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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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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쓰도록 보장되어 있으며, 이를 강제로 지정하고 소진시키는 것은 법위반 입니다

    이에 강제로 사용시킨 내용에 대해 관련 증빙을 모아 노동청에 진정(강제 사용한 연차에 대한 원상회복 혹은 연차수당 청구)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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