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은2년이상이고 4월30일자로 퇴사하려 하는데 퇴직금에 해당하는 직전 3개월이면 1,2,3월인지 , 2,3,4월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날은 매달25일입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1월 25일 월급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2. 4.30.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5.1.이며 퇴직 전 3개월은 4, 3, 2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이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의미합니다(4,3,2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총액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월 1일 ~ 4월 30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4.30까지 근로후 퇴사라면 4,3,2월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30까지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라면
2, 3, 4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의 임금총액은 2,3,4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4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2월, 3월, 4월의 3개월간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싼합니다. 2월1일~4월30일까지의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그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원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4.1.-4.30./ 3.1.-3.31./2.1.-2.29.가 3개월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