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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왈라비199
우아한왈라비19924.03.21

퇴직금 해당3개월이 궁금합니다

경력은2년이상이고 4월30일자로 퇴사하려 하는데 퇴직금에 해당하는 직전 3개월이면 1,2,3월인지 , 2,3,4월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날은 매달25일입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1월 25일 월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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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2. 4.30.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5.1.이며 퇴직 전 3개월은 4, 3, 2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이 3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의미합니다(4,3,2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총액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월 1일 ~ 4월 30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4.30까지 근로후 퇴사라면 4,3,2월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30까지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라면

    2, 3, 4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의 임금총액은 2,3,4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4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2월, 3월, 4월의 3개월간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싼합니다. 2월1일~4월30일까지의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그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원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4.1.-4.30./ 3.1.-3.31./2.1.-2.29.가 3개월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