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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는 청구 안하는게 맞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실비 적은금액은 그냥 청구하지 말라던데 그게 영향이 큰가요?

어떤 경우에 청구하면 좋을지 안좋을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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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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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보험금 청구시에 본인부담금을 공제후 보상이 덥니다 가입한 실비의 세대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적은금액은 본인부담금을 공제하면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최소 1만원 이상 비급여부분은 최소 3만원이상은 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작은 금액이라도 청구하셔도 무방하며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굳이 청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보험금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청구 시 이력이 남아 다른 보험 가입이나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향 크지 않습니다.

    다 그런거 보장받으려고 하는건데요..

    청구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의견드립니다. 보험을 가입했는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은...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1년7월이전 이전 가입하셨다면 개개의 보험청구가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의원과 중소병원은 진료비로 1만을 넘게 나와야 합니다. 1만원 이하는 최소 자기부담금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청구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최소 자기부담금이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을 넘지 않으면 역시 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청구를 해도 보험금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자기부담금에 1만원과 2만원을 알고 실비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1만원 이하 2만원 이하로 나오면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만원을 넘거나 2만원 넘더라도 5만원 6만원이면 실비청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가입년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원 치료시 보통 약제비는 8천원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진료비는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상급병원은 2만원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원했을 경우도 0~30% 정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는 것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받을 것이 없다면 청구하지 않겠지만,

    자기부담금을 제하고도 보험금을 받을 것이 있다면 청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구하신다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니, 청구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적은금액은 그냥 청구하지 말라던데 그게 영향이 큰가요?

    : 이는 실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어, 자기부담금내의 소액의료비인 경우에는 보장되는 금액이 없거나, 너무 적어 청구하는 시간, 비용대비 효용성이 없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하면 좋을지 안좋을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 소액이라도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다면 즉 자기부담금 초과액이 있다면 청구를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 작은 금액이라도 실비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청구를 안하신다고해서 치료이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보험청구건이 있다면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최근 5년 이내 병력은 고지하게 되어있고 보험금 청구시 청구이력을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유하고 있어 알게 됩니다.

    감기로 인한 치료력은 문제되지 않지만 만약에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했다가 회사에서 알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고지의무는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시 자기부담금보다 적다면 청구하셔도 받을수 있는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청구 이력이 남아서 다른 보험을 가입할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가 잡힐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상승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누적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직전 1년 기준으로 100만원까지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나 150만원까지는 100%할증, 300만원까지는 200%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할증됩니다.단,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중증화상/외상)의 비급여 항목은 제외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가 1만원 이하로 나왔다면 청구를 해도 공제가 되면 보험금이 별로 없거나 아예 없으니 안하는게 낫습니다. 또한 보험글을 청구를 하든 안하든 실손은 나이가 들면 올라갑니다.

    그러니 청구는 하시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정 치료에 많은 횟수나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갱신 시 보험료의 인상가능성이 있지만, 그 횟수가 반복적이지 않다면, 개인의 신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보험사에서도 갱신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후 약 3만원 정도 나오는 것, 이나 청구를 자주하지 안은것이라면 충분히 신청을 하셔도 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