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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해체 후 권고사직 강요와 불이익 배치 위협 신고 문의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임원들이 무산시켰고 명확한 사유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팀해체와 전체 팀원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타 부서 재배치는 어렵고 무조건 권고 사직만 가능하다고합니다

거절할 시 여태 해온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대화 녹음했고

인사팀 임원이 한 말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는 하되 권고사직은 수락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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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팀 해체에 따른 다른 업무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 곧바로 어떠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고 위로금에 관한 협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자체로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 강요를 거부하자 해고 등을 하거나 부당한 부서로 전보발령한 경우 해고를 다투거나 부당전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안하는 권고사직은 수락하고 싶다 + 그러나 인사팀 임원은 신고하고 싶다 ?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떤 사유로 신고를 하신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니 동의하시려면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상을 진행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상기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아닐뿐더러, 본인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예정인데 저 발언을 왜 신고하려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일단 팀의 해체 등은 회사의 당연한 권리이며, 그 회사에 기존에 하던 업무와 유사한 직무가 없거나 TO가 없다면 배치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직을 권고하고, 그것이 안되면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될거다 라는 내용같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딱히 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