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2024.02.26입사해서 일허고 있습니다. 1월10일금요일에 2월26일 날짜로 퇴사하고 퇴직금 받을거라고 전달했지만,원장은 아이들이 졸업하면 19일이후 에 할 일 없다고 2월14일 날짜로 퇴사하라하셨고 원장이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하셔서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 날 말 끝나고 원장은 1월10일 날짜로 구직 공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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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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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2월 26일로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2월 14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보한 퇴사일이 아닌 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당초 이야기한 퇴사일까지 계속근무를 주장함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 조정에 불과할 것으로 사료되며,
애당초 사직의사가 없는가운데 해고통보라면 모르나,
사직의사가 있는 가운데 일자만 조정하여 사업주가 통보한 것이라면
실제 노동위에 가서 해고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