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살 여성이 영통을 해 준다 했었고 돈이 너무 급해서 9만원을 빌리고 갚는다 했습니다.
19살 여성이 영통을 해 준다 했었고 돈이 너무 급해서 9만원을 빌리고 갚는다 했습니다. 그러고 그 남자쪽애서 영통 언제 해 줘? 이런 말을 했는데 여성이 꺼져라 더럽다 이런 말을 했고 남자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남성측에서는 어떠한 잘 못 도 없는 것인가요? 합의금 50을 제시 했는데 그대로 줘야 될 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대로 영상통화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합의금 지급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셔야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락을 끊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영상통화의 내용에 따라 성적인 통화라면 불법한 거래인 점에서 남성 측에서 불법에 기한 금원의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