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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백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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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여성이 영통을 해 준다 했었고 돈이 너무 급해서 9만원을 빌리고 갚는다 했습니다.

19살 여성이 영통을 해 준다 했었고 돈이 너무 급해서 9만원을 빌리고 갚는다 했습니다. 그러고 그 남자쪽애서 영통 언제 해 줘? 이런 말을 했는데 여성이 꺼져라 더럽다 이런 말을 했고 남자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남성측에서는 어떠한 잘 못 도 없는 것인가요? 합의금 50을 제시 했는데 그대로 줘야 될 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대로 영상통화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합의금 지급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셔야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락을 끊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영상통화의 내용에 따라 성적인 통화라면 불법한 거래인 점에서 남성 측에서 불법에 기한 금원의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