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안쓰는데 세금을 떼나요??
제가 주 2일 하루에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매니저님이 시급제라서 근로계약서는 안써준다고 하셔서 계악서는 안썼는데
시급제라도 월급은 무조건 세금을 떼고 받는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는데도 세금을 떼는게 맞나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땐 근로계약서도 다 써주시고 세금 떼는 일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서와 세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공제된 소득세가 정확히 신고되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1일 5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질문자에게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주가 근로자로 질문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임금에 대하여 세금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105만원 이상이어야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됨)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세요!(세금은 근로소득세로 하지 않고 3.3% 기타 사업소득세로 세금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