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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명확한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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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안쓰는데 세금을 떼나요??

제가 주 2일 하루에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매니저님이 시급제라서 근로계약서는 안써준다고 하셔서 계악서는 안썼는데

시급제라도 월급은 무조건 세금을 떼고 받는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는데도 세금을 떼는게 맞나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땐 근로계약서도 다 써주시고 세금 떼는 일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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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서와 세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공제된 소득세가 정확히 신고되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1일 5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질문자에게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주가 근로자로 질문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임금에 대하여 세금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105만원 이상이어야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됨)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세요!(세금은 근로소득세로 하지 않고 3.3% 기타 사업소득세로 세금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