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문제인데요 물어 봐도 될까요 ㅠ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호텔 정직원인데요 새벽에 4시에 택시비 제공해 주고 있어서 잘타고 다니긴 하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건 일하는 시간이 끝낫는데 30분씩 더 일을 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럼 추가 업무 아닌가요? 이부분은 월급에 들어 있지 않아서 원래 다른곳도 이러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0분을 연장근로한 경우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에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30분의 일을 더한다면 회사는
30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 근무시간보다 30분을 더 근무하였다면 30분 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보다 30분이라도 추가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가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때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