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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대인께서 새로운 전세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월세로 새로 들어올 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대출로 보증금을 주겠다고는 했으나, 만일 전세만기에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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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주소를 이전해도 먼저 살던집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므로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도 압박을 느끼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주기위해 노력을 할 것인데 그래도 잘 안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보증금미반환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청구를, 없다면 반환소송을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임대인이 비협조적일 경우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임차권 등기신청정도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대출연장에 따른 이자지급과 지급일정대한 확답등을 협의를 통해 받아가시면서 법적진행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임대인께서 새로운 전세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월세로 새로 들어올 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대출로 보증금을 주겠다고는 했으나, 만일 전세만기에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 집주인이 계약기간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고,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종료일자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출을 해서는 안되고 짐도 다 빼서는 안됩니다.

    이후에 보증금을 다 받은뒤에 완전한 이사를 하셔야 하고 계속해서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하시고 추후에는 경매 진행까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월세 임차인을 구했다는것은 그정도 차액은 마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기존세입자 뿐 아니라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까지 큰 피해가 갑니다.

    굳이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을것이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최소 2~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계획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로 반환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대출 승인 여부 확인 필요하고 대출 진행 중이라는 말만 믿지 마세요

    요즘은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세입자를 들이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했으면 기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기 도래 내용증명 발송해서 증거 확보해야 하고 그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하고 판결이 났을때 전출을 해야 합니다

    이런부분을 미리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약 만기 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보증금을 받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통한 반환 요구

    2. 지급 명령, 민사 조정, 소송 제기

    3.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 집행

    4. 임차권 등기 명령

    전세 만기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구 후 법원에 민사 조정,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럴 경우 법으로 보증금을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등으로 등기를 진행을 하고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보증금지연이자배상 소송등을 통해서 소송을 하고 그래도 회수가 되지 않을 시 판결문으로 경매를 넘겨서 보증금 회수를 받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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