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에 포함됩니다.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임대소득이 발생하여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112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있어도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는 이상 임대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자영업에서 제외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의 유무는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 등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