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입니다.
민원인들 입주민들이 가끔 전화민원 시 제 이름을 물어봅니다. 관등성명을 대봐라.. 뭐 그런느낌.. 이름 알려주는거 어려운거 없는데요. 이런경우 꼭 말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인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강제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말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업무를 요구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부분은 응하시는 게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꼭 알려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관리사무소의 근무규칙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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