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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물컹물컹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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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받을때 녹음해도 되나요?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데 강압수사, 함정수사가 걱정됩니다.

진술인 녹음제도 이용하면 나중에 저에게 불리할수도 있다는 얘길들어서요.

만약 경찰서내 녹음시설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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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게 진술 녹음을 요청하시면 되고 사전에 진술 녹음 가능 여부를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음을 하신다고 해서 분리할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녹음을 요청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녹음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인 녹음제도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강압수사, 함정수사를 방지하려면 녹음보다는 진술녹음제도를 권해드립니다. 수사관에게 녹음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통상 진술녹음제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진술녹음제도가 적용되며 질문자님의 동의 아래 수사기관 내 녹음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추천드리지 않으며, 진술녹음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정 위 제도를 활용하시기 꺼리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함께 동석하는 방법 역시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