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받을때 녹음해도 되나요?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데 강압수사, 함정수사가 걱정됩니다.
진술인 녹음제도 이용하면 나중에 저에게 불리할수도 있다는 얘길들어서요.
만약 경찰서내 녹음시설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게 진술 녹음을 요청하시면 되고 사전에 진술 녹음 가능 여부를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음을 하신다고 해서 분리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녹음을 요청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녹음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인 녹음제도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강압수사, 함정수사를 방지하려면 녹음보다는 진술녹음제도를 권해드립니다. 수사관에게 녹음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통상 진술녹음제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진술녹음제도가 적용되며 질문자님의 동의 아래 수사기관 내 녹음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추천드리지 않으며, 진술녹음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정 위 제도를 활용하시기 꺼리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함께 동석하는 방법 역시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