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남은 연차에 관한 당당한 권리인정보장 받을수있나요? (연차소진 or 수당)
안녕하세요. 전국의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급해서 요점만 적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입사
회사는 5인이상 법인입니다.
현재 정규직.
현재 2023년 5월에 퇴사예정.
1년 9개월동안 근무한 상황 (2021.9.1~2023.5 )
현재 연차 10.5개 남은 상황입니다.
2023.5월 22일 월요일 오전까지 일하고 7.5개 연차써서 공식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일한걸로 하고싶은데요, (무조건 5월안에 퇴사해야하는 상황)
-
회사 이사님께 여쭤봤을때 1년치 수당을 왜 벌써 다 쓰려고 하냐라고 말이 안된다고 하시던데;;
-
[질문 1.]
제가 당당히 노동법으로 남은연차 10.5 개를 쓸수없는건가요? (회사의 선심이나 재량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측에서도 인정하고, 당당히 보장받을수있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인지요)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는 노동법적으로 남은 연차에 대한 보장(수당이나 연차소진중 선택)을 받는게
당연한걸로 알고있어서요,
-
[질문 2.]
그리고, 말한대로 쓴다해도 7.5개쓰는건데 10.5개 연차중 7.5개는 연차로 쓰고 (5.31일까지)
남은 3개는 수당으로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5월까지 다니면 이 나머지 연차는 보장을 못받는건가요)
-
[질문 3.]
입사시에 컴퓨터를 장비로 구매해주셨고, 가격대가있는만큼 퇴사시, 컴퓨터의 감가상각 제외하고 나머지가격을 협의해서 제가 가져가는걸로 했었는데요, 이사님께서 컴퓨터의 감가상각을 5년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디자이너라서 포토샵,일러스트같이 무거운 프로그램을 하루에 8시간씩 빡세게 돌렸고 1년 9개월동안 썼는데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5년동안 그래픽 돌린 컴퓨터라면...누가 가격을 주고 살까 싶어서요;;
-
컴퓨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되나요? 컴퓨터는 전원버튼켜자마자 감가상각되는 자산 아닌가요? 참고로
컴퓨터가격이 대략 390만원이라 했을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그 계산법과, 현재시점에서의 가격 견적을 여쭙습니다. (매일매일 무거운 그래픽 돌린 컴퓨터는 더 감가상각되나요? )
-
너무 급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