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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원앙297
배고픈원앙29723.08.14

이직확인서 전 직장에서 받을 수 없나요?

직장을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를 달라고 했는데 우린 실업급여 안해주니까 이직확인서를 못 준다고 합니다. 함부로 받을 수 없는 서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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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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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노동자가 발급요청 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실업급여 해주고 말고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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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회사에 보내고 10일간 답이 없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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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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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아도 기간합산을 위해 필요할수있으며 요청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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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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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신청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할 경우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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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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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퇴직한 직장에게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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