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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세부내역서 유효기간 질문있습니다

진료받은지 좀 되어도 세부내역서 뽑아주시나요?

유효기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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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 이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유효기간 없으며 발급 후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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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유효기간이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청구가능기간이 3년이시니깐 그부분만 유의하심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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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 세부내역서는 진료받은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병원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최소 10년 이상 보관되므로 과거 진료 내역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용처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사에서 발급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류 자체의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 기관의 요구에 맞추어 최근 발급본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 원무팀에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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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최소 5년간 의료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며

    10년까지 보관되는 기록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의료기관이 문을 닫더라도

    해당 지역 보건소로 이관되어 받으실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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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진료받은지 오래되었더라도 세부내역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세부내역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에 기반하여 발급됩니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진료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10년 보존

    ​검사 소견 기록: 5년 보존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5년 보존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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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병원이 폐업하셨다면 관할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참고]

    의무기록(진료기록부) 사본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 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 명부는 5년, 처방전은 2년, 방사선 사진 및 검사 소견서는 5년, 진단서 부본은 3년 등, 기록의 종류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다릅니다. 

    주요 의무기록 종류별 보관 기간: 

    • 환자 명부: 5년

    • 진료기록부: 10년

    • 처방전: 2년

    • 수술기록: 10년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 방사선 사진(영상물) 및 그 소견서: 5년

    • 간호기록부: 5년

    • 조산기록부: 5년

    •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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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부내역서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5년이나 10년이 지난 의료기록은 폐기하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이내의 의료기록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발급 가능 여부가 차이가 있고 보관기관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료기록의 보존은 5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병원의 전산 보관 기간이나 의료법상 기록 보존 기간에 따라 오래된 진료 기록은 발급이 어렵고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5년에서 10년간 보존해야 해서 그 기간 내라면 발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5년 이내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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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도 서류들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서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통상 2~5년은 의무 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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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은 오래되었더라도 병원에서 재발급 가능하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보관 기간은 5년에서 10년 정도이고 해당 병원 원무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진위확인번호가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얼마까지 유효한지 병원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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