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송달증명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판결내용은
2024년05월00일 징역 0년0월,
추징 000,000,000원 가납명령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같은 판결이 났지만 피고인상소 상태입니다.
저는 배상신청인이고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송달증명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승인되면 본압류와 가압류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현재 1금융권과 인터넷은행 합하여 8곳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배상액의 1/8로 신청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송달증명원은 해당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 가야만 발급 가능 하고 바로 현장발급이 될까요? 시청이나 등기소에 전화해 보았지만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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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결이 나왔다면 본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권을 어떻게 나눌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어떻게 신청을 하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증명원은 해당 법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