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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진심눈부신냉면
진심눈부신냉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송달증명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판결내용은

2024년05월00일 징역 0년0월,

추징 000,000,000원 가납명령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같은 판결이 났지만 피고인상소 상태입니다.

저는 배상신청인이고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송달증명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승인되면 본압류와 가압류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1. 현재 1금융권과 인터넷은행 합하여 8곳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배상액의 1/8로 신청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송달증명원은 해당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 가야만 발급 가능 하고 바로 현장발급이 될까요? 시청이나 등기소에 전화해 보았지만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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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판결이 나왔다면 본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채권을 어떻게 나눌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어떻게 신청을 하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송달증명원은 해당 법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