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수목금토일'에 해당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주말 근로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면, 5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5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 등이 겹친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때,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토요일에 근로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