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60일) 모두 소진 시 결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병가(규정상60일)를 모두 소진 시 회사 규정상 결근 처리한다는데,
어떻게 하죠..
너무 막막합니다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끼고 상담하고 있는데, 저도 노무사를 고용해서 답변을 정식으로 해야 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으로 병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소진 후 휴직 등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처리도 가능합니다. 업무 외 질병, 부상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회사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결근처리한다고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병가가 60일이 규정되어 있고, 이 이상으로 사용시에는 결근처리를 한다는 부분일까요?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닌 사업장에서 정하는 부분이기에, 60일에 대한 병가제도를 부여하고 있고 이상 휴가사용시 개인연차휴가 사용을 하거나 또는 무급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출근하지 않은 날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규정에 따른 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병가 소진 및 연차 소진으로 인해 더이상 휴가를 낼 수 없다면 출근하여야 겠으나,
여타 다른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병가 60일까지만 허용이 되는 경우라면 60일 이후부터는 결근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병가일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