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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60일) 모두 소진 시 결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병가(규정상60일)를 모두 소진 시 회사 규정상 결근 처리한다는데,

어떻게 하죠..

너무 막막합니다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끼고 상담하고 있는데, 저도 노무사를 고용해서 답변을 정식으로 해야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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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으로 병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하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소진 후 휴직 등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처리도 가능합니다. 업무 외 질병, 부상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회사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결근처리한다고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병가가 60일이 규정되어 있고, 이 이상으로 사용시에는 결근처리를 한다는 부분일까요?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닌 사업장에서 정하는 부분이기에, 60일에 대한 병가제도를 부여하고 있고 이상 휴가사용시 개인연차휴가 사용을 하거나 또는 무급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출근하지 않은 날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규정에 따른 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병가 소진 및 연차 소진으로 인해 더이상 휴가를 낼 수 없다면 출근하여야 겠으나,

    여타 다른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규정에 병가 60일까지만 허용이 되는 경우라면 60일 이후부터는 결근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병가일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