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사고가 나서 가드레일에 부딪혔어요
단독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가드레일은 아주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약간 움푹 들어간 정도로 손상이 되었는거든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 정리를 도와주긴 했는데
이 가드레일건으로 벌금이 나올까요?
그리고 가드레일에 대해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해야 한다면 어디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드레일(도로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변상 절차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해 드릴게요:
도로 주체 확인
국도, 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한국도로공사, 지자체 위탁기관 등)이 관리.
지방도, 시·군·구 도로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군청) 도로관리과 또는 건설과에서 관리.
처리 절차
사고가 나면 보통 경찰에 먼저 신고됩니다(교통사고 접수).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가드레일 파손 사실을 관할 도로관리청에 통보.
도로관리청이 수리 견적을 내고, 운전자(또는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부분 대물배상(대물 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연락해야 할 곳
보험사: 가장 먼저 본인 보험사에 사고 접수 → 보험사가 도로관리청과 비용 정산.
직접 변상 시: 관할 시청·구청 도로과(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에서 수리비 고지서 발급 → 납부.
즉, 가드레일을 고장냈다면 보험사에 먼저 알리고, 보험사가 관할 도로관리청에 변상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보험처리하시면 보험회사 대물쪽에서 가드레일에 대한 수리등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일반사고라면 벌점과 범치금 정도 부과될 수 도 있습니다.
1명 평가경찰이 인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가드레일을 관리하는 지자체 또는 도로 공사에 연락이 갈 것이고
그 수리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면 별도의 벌금이 나오지는 않으나 정식 사건 처리시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행정 처분만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