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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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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대해 알려주세요ㅠㅠㅠㅠ

사장님께서 이번 달 월급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의 80%만 준다고 하셔서 최대 10%로만 감면 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90%로 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씀 드렸더니 편의점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알아본다고 하셔서 일단 80%만 받았습니다. 80%만 받아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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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수습 3개월 동안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해도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다면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감액은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넘어야 하므로, 월급을 80% 감액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으나, 최저임금을 80%주겠다는 것은 법 위반이며, 본사 지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의 80%만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의 계약을 하였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