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대해 알려주세요ㅠㅠㅠㅠ
사장님께서 이번 달 월급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의 80%만 준다고 하셔서 최대 10%로만 감면 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90%로 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씀 드렸더니 편의점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알아본다고 하셔서 일단 80%만 받았습니다. 80%만 받아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수습 3개월 동안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해도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다면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감액은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넘어야 하므로, 월급을 80% 감액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으나, 최저임금을 80%주겠다는 것은 법 위반이며, 본사 지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의 80%만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의 계약을 하였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